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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3

작업발판

4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해설

가설울타리·토사유실방지설비·작업발판 등은 공사 수행상 필요한 본공사비 항목이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임대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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