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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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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1

담보 책임

2

연대 책임

3

제조물 책임

4

입증 책임

해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제조물 책임(PL)이라 한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되며 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룬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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