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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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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사에 필요한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인도시 검사 및 인도시기

2

사용재료의 품질

3

각 부위별 사용재료

4

각 부위별 시공방법

해설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없는 그 공사만의 특수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로, 각 부위별 사용재료와 그 품질, 각 부위별 시공방법, 허용오차, 시험·검사 방법 등 기술적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인도 시 검사 및 인도시기는 준공과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상의 사항이므로 계약서·계약조건에 정할 내용이지 시방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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