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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
특별 건강진단
2
채용시 건강진단
3
일반 건강진단
4
임시 건강진단
해설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임시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
특수건강진단(특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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