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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 56억원인 교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 56억원인 교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인가? (단,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

1

104,160천원

2

132,720천원

3

150,400천원

4

144,800천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 계상기준 요율로 구한다.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요율은 대상액 50억원 이상일 때 2.37%다.
대상액이 56억원이므로
5,600,000,000×0.0237=132,720,000 원5{,}600{,}000{,}000\times0.0237=132{,}720{,}000\ \text{원}
132,720천원이다. 참고로 5억원 미만이면 3.1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28%에 기초액 4,325,000원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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