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작업 중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터널작업 중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석의 제거
2
록볼트 설치
3
터널지보공 설치
4
산소의 측정
해설
터널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로 규정된다. 산소 측정은 질식·환기 관련 조치로 낙반 방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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