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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사용 시 준수사항에는 보호구 착용, 관계자 외 출입방지,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시 감시자 배치, 정격하중 초과 금지 등이 있다.

'작업지휘자 선임'은 차량계 하역·건설기계 작업 등의 준수사항이며 고소작업대 조항에는 없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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