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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2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3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장비 명세서, 향후 2년간 검사수행계획,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실적(시행 중인 경우),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등이다.
기계의 사용 실적은 제출 대상 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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