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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비용 중 직접비에 해당되는 것은?
산재보상
인적손실
특수손실
생산손실
재해손실비 중 직접비는 법에 의해 지급되는 산재보상비(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입니다. 인적손실·생산손실·특수손실은 모두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하인리히는 직접비:간접비=1:4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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