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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을 적재함에 있어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이 강재인 경우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5
15
2.5
10
달비계 안전계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관련)는 부재별로 다르다.
·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 10 이상
· 달기 체인·달기 훅: 5 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 상·하부 지점: 강재 2.5 이상, 목재 5 이상
따라서 강재는 2.5가 답이며, 오답 '10'은 와이어로프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