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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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3
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이 확인하는 항목은 ①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②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③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이다.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는 확인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제출 면제 제도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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