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3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해설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은 전체 사업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된다.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속하므로 근로자위원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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