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2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3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4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이동식 크레인은 ②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③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④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고정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점검사항이므로,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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