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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제3호·제6호·제8호·제11호 기준을 대조하면, 손·무릎으로 반복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이 부담작업 기준(제11호)이다.
보기 3번은 '시간당 5회 이상'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부담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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