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의 작업면에 따른 적정 조명 수준은 초정밀작업에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의 작업면에 따른 적정 조명 수준은 초정밀작업에서 ( ᄀ )[lux] 이상이고, 보통작업에서는 ( ᄂ )[lux] 이상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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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 650, ᄂ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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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 750, ᄂ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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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 750, ᄂ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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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 650, ᄂ : 1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기준: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정밀작업 30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따라서 ㄱ=750, 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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