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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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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

임업

3

제조업

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상시근로자 20~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다.
건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건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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