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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시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시작 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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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터널공사 시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에 이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검지부의 이상 유무

2

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4

계기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에 따라 터널 자동경보장치의 당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이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이상 유무'는 이 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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