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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1

입증 책임

2

연대 책임

3

제조물 책임

4

담보 책임

해설

정답은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문제의 서술은 이 법의 손해배상책임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라는 단서까지 제조물 책임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오답 근거:
2) 연대 책임: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함 손해배상 자체를 규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3) 입증 책임: 소송에서 특정 사실의 존부를 증명하지 못할 때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종류가 아닙니다.
4) 담보 책임: 매매 목적물의 하자·권리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당사자 간 문제이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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