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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2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해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①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 지명), ③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은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위원 구성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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