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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3회차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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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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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의 양측에는 82[cm]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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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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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cm]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선박승강설비 설치)상 현문 사다리 설치 대상은 300톤급 이상의 선박이다. 보기의 '200톤급 이상'은 틀린 기준이다.
사다리 양측 82cm 이상 울타리, 너비 55cm 이상, 통행 전용(화물용 금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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