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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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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1

2일에 1회 이상

2

3일에 1회 이상

3

1일에 1회 이상

4

7일에 1회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상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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