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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2일에 1회 이상
3일에 1회 이상
1일에 1회 이상
7일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상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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