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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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4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위탁 시 대행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부서장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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