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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3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한 9인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4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위탁 시 대행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한 9명 이내 부서장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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