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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1

2년간

2

1년간

3

3년간

4

6개월간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사용내역서)는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따라서 정답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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