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2년간
1년간
3년간
6개월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사용내역서)는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따라서 정답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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