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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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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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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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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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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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