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도지사
4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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