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 [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유무
4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비상정지·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아웃트리거·바퀴 이상, 작업면 기울기·요철, 그리고 '활선작업용 장치의 홀더 등의 결합상태'이다. ③은 '충전장치를 포함한'으로 표현을 바꿔 틀리게 만든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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