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해손실비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장의비
영업손실비
요양 보상비
휴업 보상비
하인리히 직접비:간접비=1:4에서 직접비는 법정 산재보상비인 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영업손실비는 생산중단·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로 간접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