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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공사계약 중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은?

1

계약상 현장조건 및 시공조건이 상이(difference)한 경우

2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설계도면 및 시방서(Specification)의 중대결함 및 오류에 기인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재계약(설계변경·조건변경 협의) 사유는 현장·시공조건 상이, 계약사항 중대 변경, 설계도서의 중대 결함·오류 등 발주자 측 귀책이나 여건 변화에 해당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사유이므로 재계약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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