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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소화기의 몸통에 “A급 화재 10단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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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A급 화재 소화능력 단위가 10단위이면, B급 화재에 대해서도 같은 10단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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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는 소화능력시험에 배치되어 완전소화한 모형의 수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합계가 10단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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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시 소화기 조작자는 반드시 방화복을 착용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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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A급 화재 소방대상물의 능력단위가 21일 경우 이 소방대상물에 위의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2대면 충분하다.
해설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소화능력시험에서 실제로 완전히 소화한 모형들의 능력단위를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A급 화재 10단위”는 A급 모형으로 시험해 합계 10단위만큼의 소화능력이 확인되었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틀렸다. A급과 B급의 능력단위는 각각 따로 시험해 표시하므로 같지 않고, 조작자가 방화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능력단위 21인 대상물에 10단위 소화기 2대(합 20단위)를 두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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