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옳은 것은?(단,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며 계상기준은 1.97[%]임)

1

94,000,000원

2

157,600,000원

3

150,400,000원

4

56,400,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대상액=30억원+50억원=80억원\text{대상액} = 30\text{억원} + 50\text{억원} = 80\text{억원}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해 계상하므로,

8,000,000,000×0.0197=157,600,0008{,}000{,}000{,}000 \times 0.0197 = 157{,}600{,}000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157,600,000원이다.

참고로 1.97%는 출제 당시(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이며, 현행 고시(2025.1.1. 이후 계약분)에서는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요율이 2.37%로 개정되어 같은 조건이면 189,600,000원이 된다. 이 문항은 발문에 제시된 1.97%로 계산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