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재료비가 30억원, 직접노무비가 50억원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로 옳은 것은?(단,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며 계상기준은 1.9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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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000원
2
157,600,000원
3
150,400,000원
4
56,400,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요율만 곱해 계상하므로,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157,600,000원이다.
참고로 1.97%는 출제 당시(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원 이상) 요율이며, 현행 고시(2025.1.1. 이후 계약분)에서는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요율이 2.37%로 개정되어 같은 조건이면 189,600,000원이 된다. 이 문항은 발문에 제시된 1.97%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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