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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1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2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3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4

외관이 화려할 것

해설

보호구는 방호성능이 충분하고, 재료의 품질이 양호하며, 착용해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외관이 화려할 것은 보호 성능과 무관하므로 구비조건이 아니다. 다만 외관과 마무리가 양호할 것은 조건에 포함되는데, 이는 마감이 거칠어 착용자를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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