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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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2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3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관리방법,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향후 2년간 검사수행계획,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실적 등이다.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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