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 현황

2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3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검사원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관리방법,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향후 2년간 검사수행계획,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실적 등이다.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사용 실적'은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