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고시에 의하면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고시에 의하면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받침대 사이 거리는 몇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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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받침대(워크레스트) 사이의 거리는 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틈이 벌어지면 가공물이 그 사이로 끌려 들어가 끼이면서 숫돌이 깨지거나 손이 딸려 들어간다. 아울러 덮개와 숫돌 사이의 조정편은 5mm 이내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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