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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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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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된다.
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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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상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따라서 '1개월마다'는 틀린 설명이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대표는 사용자위원, 전체사업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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