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크레인

2

리프트

3

승강기

4

달비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규정한다.

달비계는 이 조문이 열거하는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제63조(달비계의 구조)에 따라 사용금지 와이어로프·달기체인 기준과 구조기준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