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기계와 그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연…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기계와 그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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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절단용이 아니고 반발에 의한 위험이 있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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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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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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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원목제재용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기계별로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정하고 있다. 둥근톱기계에는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떼기기계에도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모떼기기계는 근로자의 손이 날에 직접 닿을 위험이 낮아지므로 이 설치의무에서 제외된다(다만 작업 성질상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모떼기기계에도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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