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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건설작업시 터널 내부에서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필히 설치하도록 법으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터널 건설작업시 터널 내부에서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필히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는?

1

충전설비

2

차단설비

3

소화설비

4

대피설비

해설

터널 건설작업에서 터널 내부에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
터널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라 불이 나면 연기가 순식간에 차고 대피로가 하나뿐이어서 피해가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화재 감시인 배치와 가연물 관리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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