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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1

연대 책임

2

담보 책임

3

입증 책임

4

제조물 책임

해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라 한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되는데, 이는 하자담보책임(민법)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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