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중 '녹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중 '녹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2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3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4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별 용도는 빨간색=금지(정지신호·유해행위 금지 등), 노란색=경고(위험 경고·주의표지), 파란색=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녹색=안내(비상구·피난소, 통행표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녹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비상구 및 피난소, 통행표지'다. 흰색과 검은색은 각각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문자·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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