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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6.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A : 500kg
B : 4
C : 1m
D : 1m
E : 3m
F : 1.2m
G: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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