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 오답노트(260716)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들어갈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1. 매설물 보호대책
2. 장비 사용계획
3. 굴착방법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5, 작업지휘차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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