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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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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다.

직접비는 법으로 지급이 정해진 산재보상금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예전 명칭 장의비는 현행 장례비다.

간접비는 장부에 안 잡히지만 실제로 새는 돈이다 — 인적손실 · 물적손실 · 생산손실 · 특수손실 · 기타손실.

하인리히는 이 둘의 비를 직접비 : 간접비 = 1 : 4로 보았고, 그래서 총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 × 5로 계산한다. 눈에 보이는 보상금의 4배가 보이지 않게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버드는 같은 개념을 1 : 5로 보았고, 시몬즈는 보험비용 + 비보험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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