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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

중간난간대

2

상부난간대

3

사다리

4

발끝막이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폭목), 난간기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다리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등으로 하며, 임의의 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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