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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 설정
해설
낙하물 대책 네 가지 중 앞의 셋이다. 네 번째가 보호구 착용이다.
순서에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받거나 막는 조치(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가 먼저이고, 사람을 치우는 조치(출입금지구역)가 다음이며,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안전대책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설치 기준 10 - 2 - 20~30과 함께,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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