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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옳은 것은?

1

매월

2

분기

3

반기

4

격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그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구체적으로는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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