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의한 정전전로에서의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의한 정전전로에서의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전기기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근로자가 직접 설치한다.
2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한다.
3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4
단락 접지기구 및 작업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라 정전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다시 공급할 때에는 ①작업기구·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고 통전 가능 여부를 확인, ②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③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제거, ④이상 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1번은 ‘직접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전원 재공급 시의 준수사항(제거)과 맞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잠금장치·꼬리표는 설치한 사람이 직접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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