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압방폭구조 배선 중 노출 도전성 부분의 보호접지선으로 알맞은 항목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저압방폭구조 배선 중 노출 도전성 부분의 보호접지선으로 알맞은 항목은?

1

전선관이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게 할 시 접지선으로 이용 가능하다.

2

전선관이 충분한 지락전류를 흐르게 할 시에도 결합부에 본딩(bonding)을 해야 한다.

3

접지선은 1,000[V\textup{V}] 비닐절연전선 이상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4

접지선의 전선 또는 선심은 그 절연피복을 흰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한다.

해설

정답 : 1번

저압 방폭구조 배선에서 노출 도전성 부분(금속 전선관 등)을 보호접지에 이용할 때의 핵심 원칙은 그 전선관이 최대지락전류를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접지선을 포설하지 않고 금속 전선관 자체를 접지경로(접지선)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습니다.

오답 풀이

2번 : 전선관이 지락전류를 충분히·안전하게 흘릴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접지경로가 성립하므로, '충분한 지락전류를 흐르게 할 시에도 결합부에 반드시 본딩을 해야 한다'는 서술은 조건을 왜곡한 것입니다. 본딩은 관 이음매의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것이지, 전류통전 능력이 확보된 경우까지 무조건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3번 : 접지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1,000[V] 이상'은 기준 수치를 변형한 오답입니다.
4번 : 접지선(보호도체)의 절연피복 색상은 녹색 또는 녹색-황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흰색·검정색은 중성선/충전도체 계열 색상이므로 틀립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