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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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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버튼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가드를 설치하는 등 불시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2

전원공급램프, 자동운전, 결함검출 등 자동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로봇에는 외부 보호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4

조작버튼 및 선택스위치 등 제어장치에는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보호정지회로 구비 항목이다.

「안전검사 고시」 별표의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에서 ‘제어장치’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

가. 누름버튼은 오작동 방지 가드가 설치되는 등 불시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전원공급램프·자동운전·결함검출 등 작동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조작버튼 및 선택스위치 등 제어장치에는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외부 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보호정지회로를 구비” 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옳지만, 같은 기준의 ‘로봇 시스템 정지 기능 — 나. 보호정지 기능’에 규정된 요건이지 제어장치의 조건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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