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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변하면 작업자가 쉽게 감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변하면 작업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경보등, 경보음을 발하고 자동적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호장치는?

1

과부하방지장치

2

고저수위 조절장치

3

압력제한 스위치

4

압력방출장치

해설

보일러의 수위가 이상현상으로 위험수위가 되면 경보등·경보음을 울리고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호장치는 고저수위 조절장치이므로 정답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일러의 폭발위험 방지 방호장치는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이며, 각각 과압 방출·과압 시 연료차단·수위 조절·실화 감지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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