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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가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모두 고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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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가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델명
ㄴ. 제조 번호
ㄷ. 안전인증 번호
ㄹ. 자율안전확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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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해설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의 표시사항은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이다. 따라서 ㄱ(모델명)·ㄴ(제조 번호)·ㄹ(자율안전확인 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안전인증 번호(ㄷ)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부여·표시하는 번호이며,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에는 자율안전확인 번호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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